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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생각

모든 생각 2026. 3. 11. 17:27
 장애인에게 직업은 경제활동 그 이상

 장애인에게 직업은 재활과 복지이다. 단순히 먹고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에서도 장애인의 경제 참여 여부는 주관적 삶의 질의 향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장애인들의 신체적 제약은 사회적 고립을 만들고 그것이 결국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직업을 통해 자율성과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 측면서 장애인 고용정책과 일자리 정책은 알맞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논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에게 고용을 강제하는 방식은 또 다른 정책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

장애인을 고용하라. 아니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라.

  1991년, 장애인의 낮은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1%~3.8%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고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되며 장애인 직업훈련, 취업 알선, 근로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 지원에 쓰인다. 이 제도가 없다면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아졌을 것이다. 이런 제도는 유럽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 통계 연구에서는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의 고용률이 20~30%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 일본 같은 나라는 장애인 고용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일정 수준 정책적 개입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장에 맡기면 고용이 더 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로 많이 증명되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비장애인이랑 경쟁해야 하니 말이다.

차라리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겠다.

 하지만 부담금제도의 역설이 존재한다. 기업들은 고용보다 부담금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 간 4.1조 원의 부담금이 모이는 사실은 이를 보여준다. 아예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다. 장애인고용을 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한 것이다. 한국장애인공단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로 적합한 직무 찾기 어려움이나 생산성 우려, 작업환경 조정 비용 등이 있다고 한다. 높은 노동의 가치가 필요한 직무와 업무의 경우에 장애인을 채용하기란 쉽지 않다. 기업에게 고용을 복지의 영역으로 강요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법원과 국토부도 장애인 고용미달로 부담금이 매우 높다고 한다. 부담금 1위라며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그들에게 장애인 고용을 강요하는 것이 정작 좋은지는 모르겠다. 복지측면에서는 좋으나 사업측면에서는 손해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하더라도 형식적이고 낮은 업무 강도의 단순노동을 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간 싸움으로 번졌다.

 암암리에 모두가 부담금을 내던 2018년 그때, 기획재정부는 장애인부담금은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탓에 받은 제재금 성격이므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 한 마디로 묻혀놓고 있던 판도라 상자가 양지로 드러나게 된다.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벌금에 가까운 제재금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세금은 이익에서 법인세를 곱해서 산출한다. 이때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값이다. 따라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익이 부풀려지고 높은 세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현재 4년 간 소송 진행 중이다. 1,2심 모두 기업이 승소하였다. 법원은 과도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절차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오는 12일에는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기업이 승소한다면 국세청은 기업에게 4조원 가량 돌려줘야 한다.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앞으로 기업들은 고용을 하는 대신에 고용부담금을 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했다. 하지만 무작정 징벌적으로 올려버리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애초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제도 시행이 30년이 되었지만 고용률은 2024년 1.57%에 그친다고 한다. 고용률이 낮은 이유를 근본적으로 알아보고 제도의 손을 대야 한다.

나의 생각

 필자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많은 장애인 분들을 봤다. 심한 장애부터 심하지 않은 장애까지 다양했다. 비장애인처럼 일을 하는 사람도 봤다. 어쩔 때는 비장애인보다 더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노동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에서 알고 있을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불취업시장에서 고스펙자들도 취업이 안 되는 마당에 장애인들의 취업까지 책임지는 것은 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을 그냥 둘 순 없다. 최대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기업과 기관에서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대부분 장애인채용을 하는 이유는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사회공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업무를 정해주지 못한다. 장애인들이 시장에 나와서 노동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그 노력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개발원 같은 기관에서 힘쓰고 있다.

 하지만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부담금을 엄청 높이거나 고용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쓰이기도 한다. 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규제에 들어가고 고용지원금은 인센티브에 해당한다. 이들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의무고용률이 최소 3.1%이지만 2024년 약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과 피드백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0866781[단독]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4.2조, 비용처리 길 열리나

 

[단독] 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4.2조, 비용처리 길 열리나

[단독] 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4.2조, 비용처리 길 열리나, 12일 대법 판결…기업 승소땐 법인세 1兆 돌려받을 듯 장애인 고용 기준 미달 시 납부 과세당국 '비용 인정불가' 해석 1·2심 재판부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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